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

 

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하는데,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이사를 못하고 마음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임대인도 다른 임차인의 돈을 받아 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. 계약서상 법적으로 돌려받기로 한 나의 소중한 돈인데 아쉬운 소리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. 집주인 상대로 내용증명하는 절차도 생소하고 신경이 쓰이죠.


전세를 잘못들어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날렸다는 뉴스도 자주 접하곤 합니다. 내 재산은 물론 대출까지 받은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야 하겠습니다.

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! 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
​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무엇인가요?


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. 전세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와 주택금융공사(HF)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 상품입니다 


추후 기관은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 받습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, 주택금융공사, SGI서울보증보험,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. 


에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현재는 동의 절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.




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알아보기

전세계약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


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개요


보증신청
기한

신규 전세계약의 경우
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


갱신 전세계약의 경우
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
보증대상
주택
단독.다가구,다중,연립.다세대주택, 노인복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, 아파트
※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
·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. (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, 민간임대주택등기(등기부등본 갑구)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)
※ 공관, 가정어린이집, 공동생활가정, 지역아동센터,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.
보증채권자
(보증신청인)
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
※ 개인, 법인,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.
단,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.
보증금액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
※ 단, 보증신청하는 전월세계약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업무협약기관(SGI서울보증(대출금융회사 포함))에 담보 제공(ex.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)한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전세보증금 전액으로만 가입 가능
보증한도
■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(90%) – 선순위채권 등
*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‘23.12.31까지 100% 적용
(’24.1.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% 적용)
※.선순위 채권 등 :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
☞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.
- 단독,다중,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
보증조건
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
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‘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(90%)’ 이내일 것
* 갱신보증의 경우 ‘23.12.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%를 적용
(’24.1.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% 적용)
Ex)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
-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▶ 가입불가 (보증한도 9천만원)
- 전세보증금 9천만원 ▶가입가능 (보증한도 9천만원)
- 전세보증금 4천만원.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▶ 가입불가 (보증한도 3천5백만원,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% 초과)
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
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(경매신청,압류,가압류,가처분,가등기 등)이 없을 것 ☞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.
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% 이내일 것 ☞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.
* 주택가액 = 주택가격*담보인정비율
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(대지권)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

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
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(단독,다가구,다중주택 제외).

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
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
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(날인)한 전세계약서일 것
※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
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,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
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

건축물대장 확인사항
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(아파트 제외)

단독,다중,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
■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(후순위,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)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% 이내일 것
* 주택가액 = 주택가격*담보인정비율

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
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.

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
다만, 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SGI서울보증의 보증부 전세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.
☞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주세요.

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
위탁
금융기관
신한, 국민, 우리, 광주, KEB하나, IBK기업, NH농협, 경남, 수협, 대구, 부산은행
우리은행,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
네이버부동산,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
기타
유의사항
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,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.
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

주택가격 산정기준

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'가격정보 순서'로 적용

가. 아파트,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



적용순위

가격정보 (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)

KB시세 (onland.kbstar.com)
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(
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(www.rtech.or.kr)
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
(상한가·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, 아파트 최저층,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)
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
(상한가·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, 아파트 최저층,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)

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(오피스텔의 경우 「소득세법」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)의 140%에 해당하는 금액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: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(www.realtyprice.kr) 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
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: 국세청 홈택스 (
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: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에서 상업용건물,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
* '22.12.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% 적용
* '22.12.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% 적용

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

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

분양가격의 90% (단,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)

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%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
공시가격 확인 :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(www.realtyprice.kr) 에서 개별 공시지가 –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
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: 유선으로 관할지자체(구청 등) 해당과(세무과 등)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
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: 유선으로 관할지자체(구청 등) 해당과(세무과 등)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




나. 그 외 주택

구분적용순위가격정보 (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)
연립 다세대
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%에 해당하는 금액공시가격 확인 :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(www.realtyprice.kr) 에서 공동주택가격 – 해당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 열람

* '22.12.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% 적용
안심전세 앱 시세의 하한가
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
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%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(단, HUG 인정 감정평가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의 100%)
공시가격 확인 :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(
www.realtyprice.kr) → 개별공시지가 → 개별공시지가× 등기부상 토지면적
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: 유선으로 관할지자체(구청 등) 해당과(세무과 등)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
☞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
단독·다중·
다가구
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%에 해당하는 금액
공시가격 확인 :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(
www.realtyprice.kr)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– 해당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 열람

* '22.12.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% 적용
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
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%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%에 해당하는 금액
공시가격 확인 :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(
www.realtyprice.kr) → 개별공시지가 → 개별공시지가× 등기부상 토지면적
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: 유선으로 관할지자체(구청 등) 해당과(세무과 등)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
☞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


다. 감정평가서 이용 시

적용대상- 임대인이 공시가격 등에 이의신청하여 HUG 인정 감정평가(안내 바로가기)를 받은 경우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
* 단, 보증승인일 기준 가목의 주택유형(아파트,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)은 ①번 KB시세 또는 부동산테크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HUG 인정 감정가 적용 불가
- 임차인이 우선하는 주택 가격정보가 없어
HUG 인정 감정평가(안내 바로가기)를 받은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을 적용
* 단, 보증승인일 기준 감정평가금액보다 우선하는 주택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HUG 인정 감정가 적용 불가
유의사항-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일(감정평가서 작성일)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것
- 기존 협약 감정평가기관
(상품개요 – 자주하는질문 참고)에서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은 작성일이 ‘24.9.13.인 건까지 인정하며(감정평가서 유효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개월), 적용 순서는 가목 및 나목의 산정기준표 순서에 따름


보증료

보증료 : 보증금액 * 보증료율 * 전세계약기간/365

[보증료율]

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보증료율
9천만원 이하
아파트
80% 이하연 0.115%
80% 초과연 0.128%
단독·다중·다가구
80% 이하연 0.139%
80% 초과연 0.154%
기타
80% 이하연 0.139%
80% 초과연 0.154%
9천만원 초과 ~ 2억원 이하
아파트
80% 이하연 0.122%
80% 초과연 0.128%
단독·다중·다가구
80% 이하연 0.146%
80% 초과연 0.154%
기타
80% 이하연 0.146%
80% 초과연 0.154%
2억원 초과
아파트
80% 이하연 0.122%
80% 초과연 0.128%
단독·다중·다가구
80% 이하연 0.146%
80% 초과연 0.154%
기타
80% 이하연 0.146%
80% 초과연 0.154%


보증료 할인 및 할증

종류할인대상할인율
사회배려계층할인
(중복적용불가)
저소득가구보증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60%
다자녀가구미성년 자녀(태아포함)가 3인 이상인 가구50%
장애인가구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자인 경우50%
고령자가구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50%
독거고령자가구보증신청인이 배우자, 친족 등 동거인 없이 단독 세대주인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인 경우60%
노인부양 가구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만65세 이상인 고령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가구50%
신혼부부 가구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(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)50%
한부모가구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한부모가족인 경우60%
다문화가구- 대한민국 국적인 보증신청인의 배우자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
-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있는 보증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인 경우
50%
국가유공자 가구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인 가구인 경우로서 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자임을 확인받은 가구50%
의사상자 가구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, 보증신청인(배우자포함)의 직계존비속 중 세대원 1인 이상이 ‘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본인 또는 의사상자 수권자임을 확인 받은 가구50%
배당이익 소송 당사자보증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, 단, 직전 임대차계약 및 현재 임대차계약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하고 연소득이 4천만원(배우자 포함 6천만원) 이하인 경우50%
전자계약 할인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3%
모범납세자 할인보증신청인이 모범납세자인 경우10%
비대면보증 할인모바일보증 이용시3%
일시납 할인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3%
참고사항·할인서류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.
·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.
·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공제대상: 보증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
*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
부채비율 할인선순위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60% 이하인 경우, 산출된 보증료의 10%를 할인
부채비율 할증선순위채권금액이 주택가액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, 산출된 보증료의 10%를 할증

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


-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(임차인용)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.
1.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: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(매월 말 공고)
☞ 관련정보 : 공사 홈페이지 ‘보증현황/공시/공매정보’ →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
☞ ‘미분양관리지역’ 보러가기
2. 보증신청기한
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
3. 보증료 정산
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


전세사기 예방법

꼭 확인하세요! 핵심체크리스트

▶ 주변 시세, 적정 전세가율 확인,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

▶ 등기부등본(계약 전후) 확인, 부채증명원 (금융회사 근저당권 설정 시)확인

▶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

▶ 임대인 신분 확인

▶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

▶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

▶ 전입세대열람,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

▶ 전입신고, 주택임대차신고, 확정일자 신청

▶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(강력 권고)


전세보증금반환보증 꼭 신청하셔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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