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희망홀씨 대출 알아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. 언제나 해가 쨍쨍한 뜨는 날만 있을 수는 없겠죠. 비가 오는날도 있고 흐린날도 있을 것입니다.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신용, 저소득자 분들께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새희망홀씨 1금융권 SC제일은행 대출을 소개해 드립니다.
- 서민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1금융권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
- 간편하고 신속한 무보증 신용대출
- 당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고객님의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.
대출대상
- 19세이상으로 당행 신용평가 시스템(은행내부 신용등급 1~5등급 이내)에의해 승인받은 급여생활자/자영업자/자유직업자(재직 또는 사업영위 3개월 초과)
- 연소득 40백만원 이하인자 (NICE 신용평가정보㈜의 신용평점(CB평점)이 749점초과인고객) 또는 NICE 신용평가정보㈜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(NICE 신용평가정보㈜의 신용평점(CB평점)이 749점이하인고객)에 해당하는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인 자
- 단, 모바일로 대출 신청 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급여소득자만 가능함.
대출한도
- 최소 50만원 ~ 최대 35백만원
상환방법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
대출기간(연단위)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: 최소 2년 ~ 최대 5년 (거치기간 없음)
이자율(연)
- 최저 연 7.92% ~ 최고 연 9.02%
- 은행내부신용등급 1등급 기준 조건별 우대금리 최대적용
- 대출금리(2024.09.02 현재, 3개월CD수익률(연 3.52%)기준)
- 고객별 적용금리: 기준금리 + 개인별 가산금리 + 조건별 가산금리
- 개인별 가산금리: 은행내부신용등급별 가산금리 - 조건별 우대금리
- 개인별 가산금리는 우대/가산금리를 포함하여 최저 연 4.40% 이상 적용
은행내부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| 조건별 우대금리 |
1. 신규 시 우대금리(최대 연1.1%) | |
기초생활수급권자 : 연0.2% | |
은행내부신용등급별 가산금리 | 60세이상 부모부양 : 연0.2% |
다문화가정 : 연0.2% | |
한부모가정 : 연0.2% | |
다자녀(3자녀)가정 : 연0.2% | |
34세이하 청년층 : 연0.2% | |
65세이상 고령자 : 연0.2% | |
장애인 : 연0.2% | |
서민금융지원 금융교육 이수자 : 연0.2% | |
금융자산정보제공 우대금리 : 연0.1% | |
2. 모바일로 신규 시 우대금리(최대 연0.3%) | |
34세이하 청년층 : 연0.2% | |
65세이상 고령자 : 연0.2% | |
금융자산정보제공 우대금리 : 연0.1% | |
3. 성실상환 고객에 대한 우대금리(최대 연2.0%) | |
매년 연체누적일수 5일 이내인 경우 연0.50%씩 감면 (최대 4회 이내) | |
매년 연체누적일수 10일 이내인 경우 연0.25%씩 감면 (최대 4회 이내) | |
조건별 가산금리 | |
단기COFIX 기준금리 선택 시: 연 0.1% 가산 |
연체이자율
- 대출금리 + 연체가산금리(연3%)
- 대출금리는 연체발생시점의 고객금리
- 연체이율은 최대 연 15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수수료
- 중도상환수수료: 없음
- 인지세 :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약정 시 납부하는 세액
- 은행과 고객 각 50% 부담, 대출금액별 차등 적용
-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
이자계산방법
- 이자계산방법: 대출원금 x 대출이자율 x 일수(또는 1개월) / 1년간 총일수 (또는 12개월)
- 일수: 대출사용일수(예시:30일) 또는 월수계산일 경우, 1개월 1년간 총일수: 365일(윤년 366일) 또는 월수계산일 경우는 12개월
상환방법에 따른 이자부과시기 및 방법
- 원리금균등분할상환: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매월 주기로 분할상환원금 및
이자 납부
-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계약해지/연기/갱신
- 계약해지: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금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.
- 만기 전 상환 가능
- 연기/갱신: 없음
- 담보 또는 보증 필요여부
- 해당사항 없음
구비서류
- 1) 실명확인증표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
- 2) 재직/영업 증빙서류(다음중 택일)
- 급여소득자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, 재직회사 발행 재직증명서 등
- 자영업자: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등
- 자유직업자: 재직증명서, 계약서, 위촉확인서, (일용근로자)근로고용계약서, 사업자등록증 등
- 3) 소득증빙서류(다음중 택일)
급여소득자 | 자영업자 | 자유직업자 |
건강보험납부확인서 | 건강보험납부확인서 | 건강보험납부확인서 |
소득금액증명 | 연금납부확인서 | 연금납부확인서 |
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| 소득금액증명 | 소득금액증명 |
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, |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|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|
※ 단, 재직회사 발행 소득증빙서류 제출시 재직회사 발행 재직증명서는 인정 불가함.
※ 모든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, 근무(영업)년수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.
유의사항
-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, 연체 등 금융질서문란 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고객 신용도에 따라 개인별 가산금리가 결정되며, 당행 여신 규정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또는 당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.
-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,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라며, 영업점 또는 고객컨택센터 1588-159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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